“고작 2,000원 때문에..?” 8살 여아, 의붓딸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계모의 충격적 행동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어

지금으로 부터 10년 전 2013년 10월 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여아 故 이서현 양이 계모 박씨(41)로부터 무자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됐다.

이서현 양이 사망한 당일 아침, 계모 박 씨(41)는 초등학교 2학년인 의붓딸이 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계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에 들어가 있던 이양은 다시 나와 “소풍만은 보내 달라”고 애원했으나, 박씨는 또다시 2차 폭행을 가했다. 이러한 폭행에는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 폭행으로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되었고, 부러진 뼈가 폐를 관통해 사망했다.

그러나 계모 박씨는 이양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멍자국을 없애는 법’을 검색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에 이양을 욕조에 앉아 있도록 지시했다.

이양은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호흡 곤란과 내부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 속에 빠진 채 숨진 것이다.

박씨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 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혐의로 수사했다.

이 양의 친모는 그 해 11월 18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내 아이를 살해한 동거녀 박아무개를 살인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아이 아빠를 공범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저도 죄인이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 양의 친부 이씨(48)는 2009년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인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씨는 도벽과 거짓말 등을 이유로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려하자 “문제행동이 너무 심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박씨를 감쌌다. 심지어 ‘훈육 목적’이라며 박씨에게 회초리 30개를 사다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가 내려진 뒤 오열하고 있는 친모

이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14년 4월 11일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계모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검찰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2014년 10월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계모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숨진 당일 박씨는 이 양을 35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30분간 휴식한 뒤 다시 25분간 가혹한 폭행을 이어갔다.”

“두 번째 폭행이 있기 전 이 양이 비명을 지르고 창백한 모습이어서 이미 생명에 위험이 닥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의학 지식이 없는 박씨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

▲’계모 박씨’가 호송버스에 타려다 주민들이 뿌린 물을 맞고 있는 모습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학대 방관자인 친부 이씨(48)는 친딸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방임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한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대법원 3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