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에 걸린 자신의 아내를 6년 가까이 간병하다 결국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60대 남성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아내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2017년부터 6년 가까이 아내를 돌봤고, 피해자 병세가 나빠지자 고통을 덜어주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 아내와 결혼한 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간병했다”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